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그대로 사용 가능

입력 2025-09-30 12:15
수정 2025-09-30 13:18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 출범 이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 아시아나 노선뿐 아니라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하는 59개 노선에서 활용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지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시아나 고객이 원한다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 제휴로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교환된다.

아시아나는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우수회원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데,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만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통합방안은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제휴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제휴관계도 복수의 카드들과 유지토록 했다.

이같은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건 시정조치 중 하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1차로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수정 방안이 ▲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해 합병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