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탁금 제도 손질…"투자자 이자 더 늘어"

입력 2025-09-29 12:00


앞으로 증권사에 맡긴 투자자 예탁금에 붙는 이용료, 이른바, 이자가 더 공정하게 지급된다. 개인과 기관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그동안 지급이 거의 없었던 달러 등 외화 예탁금에도 점차 이자가 붙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예탁금 이용료 제도를 손질했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맡겨 두면 증권사가 이를 활용하고,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이자)를 지급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개인보다 기관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3개 증권사 가운데 50곳이 외화예탁금에는 이용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원화 예탁금에만 이자가 붙고, 달러 등 외화는 그냥 묵혀두는 셈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개인·기관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계산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비용(이벤트 비용 등)은 명확히 배제하며 △달러 예탁금부터 단계적으로 이자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시 시스템도 손봐서 원화·외화 예탁금 이용료율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2022년 말 0.46%에서 지난 6월 말 1.31%로 뛰었다. 실제 지급된 이용료 총액도 지난해 기준 약 7,300억 원에 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누구나 공정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특히 외화예탁금까지 확대되면 투자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