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대법서 최종 확정

입력 2025-09-28 09:49
수정 2025-09-28 10:19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에,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인용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각하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올해 1월 처분 취소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2월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후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5월 서울고법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확정돼 문체부의 징계 요구 효력은 법적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정몽규 회장은 올해 2월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