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3차 상법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대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이 대통령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의원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특위 관계자는 '신규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며 '다만 너무 한꺼번에 소각해버리면 기업 자본금이 확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런 부분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