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액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 1만2,93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대구시는 시급 1만1,594원을 책정해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광주시는 270만2,370원, 대구시는 242만3,146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하자는 취지의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시행 중인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17개 시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1,85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6% 인상됐으며,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는 평균 18.1%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