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으나, 2024년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