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IBK컨설팅센터 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회계컨설팅팀은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고객들의 가업 승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정을 받은 전문 인력이 해당 기업에 일주일간 상주하며 최대 절세를 포함한 원활한 기업승계와 관련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줍니다.
요청 기업들의 수요는 매년 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하며 지난 2020년 252건이었던 컨설팅 건수가 2024년 375건으로 4년 만에 49%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신형순 IBK컨설팅센터 수석회계사
“가업 승계 세제 지원 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 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 지배구조 변경이라든가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관계사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문의 핵심전략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입니다.
대표자 생전과 유고 후 이뤄지는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일반적 증여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거나 주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들로, 이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억 원의 주식을 포함한 200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산출세액이 약 93억 원(일반 상속)에서 18억 원(지원제도 활용)까지 75억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이 복잡하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승계가 예상되는 시점에 훨씬 앞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관련 세법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신형순 IBK컨설팅센터 수석회계사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가업승계 로드맵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연령이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되셔서 컨설팅을 신청을 하신 경우 가업승계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기간 후에 생존에 계시지 않는다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저희가 경험을 해봤기에 활용을 할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