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타일'…청년도 최대 24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5-09-25 09:23
19~24세 분기당 최대 6만원 교통비
6~24세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다음달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연령층에 '19~24세 청년'을 추가하고, 버스비에 더해 지하철 요금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강남구의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를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사용 요금을 각각 연간 최대 24만원, 16만원, 8만원 돌려주는 사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행 1년 만에 7만여명이 가입하고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9,4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며 "대중교통 이용량이 9.7%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고 지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들은 실물 교통카드 대신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실제 이용금액 기준으로 분기당 최대 6만 원(연간 2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후 본인 명의 계좌와 모바일티머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현재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K패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는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버스비만 지원받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에 추가된다. 서울 시내 1~9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적용된다. 서울 내 이동은 전액 환급되며, 서울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강남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