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투자보호협정(IPA) 협상을 9년여 만에 최종 타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번 협정을 통해 EU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특혜적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CEPA, IPA가 발효되면 유럽산 상품의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산 상품의 90%도 EU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하다. 특히 EU산 자동차는 현재 적용 중인 50% 관세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연간 약 6억 유로(약 9천800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전기차, 제약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EU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기회가 확대되며,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협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쌀, 설탕, 바나나 등 민감한 농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제로 수출이 제한된다.
이번 협상 타결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수년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에 촉매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정문 초안은 EU 이사회와 각 회원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EU가 시행하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에 따른 수출 제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플랫폼 구축을 검토 중이다.
(사진=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