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전할까요?"…법규 위반 차량 들이받은 BJ 결국

입력 2025-09-23 16:50


교통법규를 위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다 차량을 들이받은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경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부산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70대 운전자 B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방송 도중 A씨는 '시전할까요?'라며 앞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소재를 위해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