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러주세요"

입력 2025-09-22 21:05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용어를 긍정적 의미가 담긴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과 경험을 부각하고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유지'에 방점을 둔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이미 현장 적용이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