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국내에서 선수·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인 만큼, 대한축구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의조가 추후 국내 구단이나 협회 소속 지도자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결격사유로 자동 차단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