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전후 행적과 진단 경위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사건 전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으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으로 볼 때 판단 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