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꿀꺽'…간 큰 주부 발각

입력 2025-09-21 12:54
수정 2025-09-21 13:15
서류 조작해 육아휴직 급여 타내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40대 주부와 이를 도운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0대)씨와 자영업자 B(40대)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다니는 직장 대표 B씨에게 마치 자신이 재직 중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