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탁기를?"…시끄럽다는 아들 둔기 위협

입력 2025-09-20 15:50


새벽 시간대 세탁기 사용 문제로 아들을 폭행하고 둔기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30분 세탁기를 돌리다 아들 B(34)씨가 시끄럽다며 전원을 꺼버리자 화가 나 둔기로 방 문고리를 내려치고 "내리찍을 듯"이 위협했다.

이들 부자는 한 달 전에도 세탁기·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였다. 당시 B씨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알루미늄 막대로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나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친아들을 위협하고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치료 전념 의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