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약 20조7,00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장이 지나치게 길고 장황하다"며 재제출을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을 두고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원 민사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새 소장은 40쪽 이내로 수정해 4주 내 제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판사는 특히 두 가지 명예훼손 혐의만을 다루는 고소장이 85쪽에 이르고, 첫 혐의가 80쪽, 두 번째 혐의는 83쪽까지 가서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장의 독자는 혐의를 이해하기 위해 어렵게 헤쳐 나가야 한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소장에는 '절망적으로 훼손된 그레이 레이디(NYT의 별칭)의 저널리즘 신 저점', '정파적 창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절실한 필요' 등과 같은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데이 판사는 "법정은 비난과 욕설의 공론장도, 정치집회의 연단도 아니며, 홍보용 확성기나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 같은 것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NYT 측은 "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건이었음을 인정한 판사의 신속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트럼프 측 대리인은 "판사의 절차 지침에 따라 소송을 이어가며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YT가 자신과 가족, 관련 사업,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왔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