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이 33년 만에 인정받았다. 진행 중인 소송 규모가 4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이천세무서는 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했고, 이에 해당 법인은 한국에 법인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세청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판례로 이후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세액은 4조 원에 달하고 이는 모두 미국 기업에 돌려줬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비해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이 참여하는 미등록 특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등록 특허 과세권 확보에 나섰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도 찾아 대응 논리를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유지하고 과세권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