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작성자는 이날 오전 3시께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제목으로 가스총과 탄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그는 "호신용 경찰허가를 받았고, 여분 탄약과 공포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후 탄약 보급과 관리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작성자의 프로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총기류를 통신판매 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총기를 판매할 때는 경찰관서 허가를 받고 소지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