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상한도를 '출고 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돼 연말 출고차량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현재는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 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 단위 감가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됨에 따라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4분기 부터는 특약을 통해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 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과 및 보상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만들어진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일시적(주말 등)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年)단위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日)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된다.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차량 대여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도 신설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 특약',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특약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원 감축을 위해 특약 문구도 정비한다.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