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노예처럼…성매매 강요에 3억 갈취

입력 2025-09-16 17:53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사기와 성매매 강요 등으로 약 3억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 시절인 2016년부터 피해자 C씨에게 ‘매달 화장품값을 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채무를 만들었다. 2020년 성인이 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 상환을 요구했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명의가 연루됐다’며 변호사 선임을 빌미로 5,400만 원을 갈취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 부부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 6,000여 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피해자의 남편이 아내가 감금당한 정황을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이달 7일과 15일에 두 부부를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에 더해 성매매 강요 과정에서 폭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범행을 도운 B씨의 지인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