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퇴직 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5-09-16 17:11
고령화 사회 속 국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퇴직 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일시금과 퇴직 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 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탈세 여지도 완전 차단했다는 게 김미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퇴직 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 일시금과 퇴직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김미애 의원은 "퇴직 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