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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먹는건데"…이유식 세균 '기준 초과'
입력
2025-09-16 16: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g이다.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충남 계룡시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