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산후도우미 사업 관련 정부 대책 요구

입력 2025-09-15 14:31
수정 2025-09-15 14:32


한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는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산후도우미 사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와 재정 지원 미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상생, 협력, 정보공유’를 슬로건으로, 엄태식 회장, 김여원 부회장, 이윤정 총무, 석준희 이사, 이경미 이사, 최경옥 이사, 이지나 이사 임원진과 전국 약 450개의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표하는 4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출산 및 산모 지원 분야의 민간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이다.



총회에서는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1년도 지침 중 산모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금번 2025년도에 와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소급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협회 측은 “삭제 문구의 소급 적용은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이에 대한 탄원 및 규탄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후도우미 사업은 과거 민간 알선 형태에서 출발해 2006년부터 정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본격화됐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 경감과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컸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운영이 이양되면서, 지자체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이 지정된 지역 제공기관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다. 이에 정부 주도 지방이양 사업 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예산에 따른 사업 지원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협회는 이번 총회에서 산후관리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자율적인 근무 형태와 휴게시간 등의 논의와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미혼모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한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장 엄태식은 “정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제공기관들이 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에 의존해 산후관리사 임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면세 대상 사업임에도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기관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나 협회 회원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부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지원금 지연과 제도적 불합리 속에서도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 예산 부족 지역에 대한 지원금 즉시 지급과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산후조리원과 인력 알선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면세 조항에 들어 있는 것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면세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는 “관계 기관이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제공해야 민간 제공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출산 산모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