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유통 비용 줄이기에 나선다.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시장 구조를 개선해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이상 줄이는 한편 유통비용도 10%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49.2%에 수준이다.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의 절반이 유통비용인 셈이다. 품목마다 다르지만 배추와 무 등은 70%에 달하기도 한다.
50%가 넘는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을 거치는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이들 간 경쟁도 부족해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먼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6% 수준인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인다. 거래액은 1조 원에서 7조 원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거래 규모 20억인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을 없애고 이용자를 위한 물류비, 판촉비 바우처 등 제도를 활성화 한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전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셀러와 농가에 산지 정보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인다.
올해 하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다. 지금도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취소된 사례는 없다.
내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지표 계량화에도 나선다.
경매 물량이 집중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공익기금 마련도 추진한다.
도매법인이 생산자에게 받는 7%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예약형 정가, 수의 매매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