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입력 2025-09-15 08:00
● 핵심 포인트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속보 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안은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