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자택 마당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은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지역 내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천245만원이다.
정확한 전담 경호대 인원은 보안 사안으로 비공개지만, 전씨가 사망한 2021년 기준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