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캐릭터 앞세운 '버튜버'…그 뒤엔 초등생이?

입력 2025-09-14 10:24
수정 2025-09-14 10:24


미성년 방송인들이 성적 대상화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지난 8일 초등학생 버추얼 유튜버(버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 정지했다. 2013년생인 A양이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라는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A양은 상반신이 일부 드러나는 의상의 아바타를 띄우고 "숙제를 도와달라"며 방송을 진행해왔고, 퇴출 이후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겼으나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 등 성희롱에 가까운 댓글이 이어졌다.



버튜버는 실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초딩 버튜버' 계정이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에 빠르게 늘고 있으며, 방송 제작법이 SNS에 공유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문제는 미성년 버튜버가 성적 대상화, 성희롱 등 범죄적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바타가 성인 캐릭터와 유사한 외형과 과장된 표정을 지닌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의 노골적인 성적 언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일부 '버추얼 아이돌' 그룹은 악성 댓글에 대해 기획사를 통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아바타를 둘러싼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로 한정하고 있어 아바타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변화에 맞춰 미성년 버튜버를 보호할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우선 아이들이 성인 아바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