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90%에게 주어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가구 규정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여긴다. 국내 거주 국민 대상 지급이 원칙이다.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하기에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가구원 전체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감안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천500만 원 수준이 선정기준이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