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규제 '검토'…"음주·흡연처럼 금지 필요"

입력 2025-09-12 06:50
수정 2025-09-12 07:22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를 놓고 유럽연합(EU)이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흡연이나 음주를 해선 안 되며, 성인물을 봐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며 "이제는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연례 정책연설에서 밝혔다.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선구적"이라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통해 자문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 오는 12월 시행한다.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도 상관 없이 금지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EU 일부 회원국에서도 EU 차원에서의 SNS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불거졌다. 그러나 집행위는 사용 연령 제한 법제화는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었다.

대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했다. 최근에는 연령 확인 앱도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토마 레니에 EU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도 11일 브리핑에서 "온라인상 아동 보호는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보호) 조치에 더한 잠재적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호주가 시행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