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무단외출'…전자발찌도 훼손

입력 2025-09-11 11:07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조치를 어기고 수차례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또 자택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이 7월 말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