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재산세 전액 감면"…18일부터 시행

입력 2025-09-11 10:02
수정 2025-09-11 10:10
동작구,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 전액 감면


서울 동작구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년간 전액 감면한다.

동작구는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관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2025년 재산세를 낸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에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관내 약 300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0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동작구는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