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에 '구직급여'…청년 연령 29→34세

입력 2025-09-10 13:44


정부가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은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리고, 주 4.5일제 도입 등을 지원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 '쉬었음' 청년 ▲ 구직 청년 ▲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기존 대졸 청년들에 더해 고졸·군 장병 등의 개인 정보를 동의하에 추가 수집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적극 개입하는 유형별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을 마음먹은 청년들을 위해선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해소·점진적 적응을 유도하는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한다.

구직 청년들의 경우 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개최한다.

노동부는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또한 추진해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는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선 이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를 마련하고, 직접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배정한다.

먼저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선 올해 4천818억원을 편성, 영세사업장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7천446억원)을 신설,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비한다.

노동부 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 청년이 졸업 후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조기개입 및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등 고려해 청년고용법 상 청년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