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있으시죠?"…보험금 줄줄 샜다

입력 2025-09-08 13:52
실손보험금 편취 일당 대거 검거
금감원 "실손보험 조사 강화"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A병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1천50만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 도수치료 22회·무좀치료 25회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환자는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했고, 브로커는 환자들을 유인한 대가로 결제 금액의 약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270여명이 검거됐다.

환자들에게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환자가 50만원 상당 레이저치료를 받으면, 1일 통원보험금한도(20만원)에 맞춰 분할해서 통원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시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뒤 실손보험금 8억7천만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 269명도 금감원에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다.

무려 141일간 입원한 동안 면역주사제 총 273건을 허위로 처방받아 실손보험금 2천839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숙박형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과정에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41명도 검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천337억원, 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작년 2천31억원, 1만3천992명보다 증가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

또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