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8일)부터 규제지역(강남3구·용산)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당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7월보다 다소 확대된 상황이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수요 상승 염려가 있어 6.27 대출 규제 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규제지역 주담대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춘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7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을 제한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지방 60%만 유지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규제도 실시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 2억원으로 통일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24년 까지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5.8% 수준이지만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에 달한다.
이밖에도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대출 유형이 아닌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되고,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날 발표된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