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의 집에서 다른 여성인 B씨가 남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머그잔을 던져 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던진 머그잔으로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남자친구에게 머그잔을 던지려다 빗나가 B씨가 맞게 된 것이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연인을 향해 머그잔을 던지면 그 뒤쪽에 있던 B씨가 맞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