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박정원 공갈에 대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중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들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