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가 체납자 전수 조사에 나선다. 생계형 체납자에겐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10조7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체납자 수도 같은 기간 127만6천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 여력 약화,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비대면 행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대응하는 체납관리단 출범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정식 출범해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133만 명)를 최소 1회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방문조사원은 일반 시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찾아 생활환경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기존 체납정리가 압류와 공매 등 징수권 행사 중심이었다면 체납관리단은 사실 확인과 상담, 복지 연계에 집중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생계형,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나눠 유형별로 조치를 취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와 취업지원 등과 연계해 회생을 돕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강제징수를 유예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대전의 소액 체납자 A씨는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해 경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실태 확인을 통해 긴급복지가 이뤄질 수 있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제조 사업주에게는 체납에 따른 해외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고, 체납액을 분납 중이다.
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수색, 압류, 사해행위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해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태확인원 일자리를 제공해 3년간 약 2천 명의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 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통해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