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4일부터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예별손보는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와 고용승계 관련 노사 합의를 마무리한 결과, 기존 직원의 약 55% 규모인 281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4개월간 잔존 자산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겨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2개월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한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로의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일까지 MG손보 재매각을 위한 매각주관사 제안서 신청을 받은 예보는 오는 5일 제안서 평가 후 다음주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