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34만 가구 안내

입력 2025-09-01 14:52
수정 2025-09-01 14:52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로 심사를 거쳐 소득 기준별로 최대 115만 원을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달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