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휴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정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이를 맡길 것으로 보여 학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3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2023년 교육부 고시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이미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많은 학교가 제한하고 있어 향후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시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대응했던 일부 학교들은 '수업 중 사용 금지' 조항을 어떤 수준으로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지를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한 조치 도입 시 이에 거부감을 가진 일부 학생·학부모의 예상되는 반발도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아직 관내 초중고교의 학내 휴대전화 제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개 학교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이들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제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명확히 모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다양해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일괄적인 지침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실태 조사 후 학교 현장을 자세히 살피면서 의견을 좀 더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