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협박 신고로 경찰력이 투입될 때마다 한 번에 최소 수 백만원의 혈세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1천200만원에서 4천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폭발물 등 수색에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출동 경찰 1명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6만1천600원꼴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에 98명을,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파 협박에는 53명을 투입했고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각각 최소 600만원, 32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만 일본 변호사 명의 협박 팩스가 10건 가까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수천만 원의 혈세가 허비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당뿐 아니라 그동안 112 신고에 대응이 늦어지고 일대 혼란이 빚어지며 생기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협박이 낳는 극심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특공대 등 공권력이 다수 투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허위 협박 글 작성자 절반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양부남 의원실에 밝혔다.
양 의원은 "잇따르는 허위 협박에 대한 경찰력 대응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