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을 낼 처지가 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하는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고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해 보험금 500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가 직진할 때 양쪽 발을 각각 넣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승용차가 후진했다 출발하는 순간 다시 발을 들이밀었다.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보험사를 통해 A씨에게 합의금 약 260만원을 전했고 정형외과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24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사장의 차에서 현금 80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부위에 관한 A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이 엇갈리는 점, A씨가 재판 초반 범행을 자백하다가 부인하는 점 등을 보아 보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