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관광지 식당들이 상식을 넘어선 가격을 받으면서도 기대 이하의 음식을 내놓는 사례가 여행 유튜버들을 통해 알려지자 '바가지'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불법 노점 신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떨어진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기준 동영상 조회수 310만회를 돌파한 유튜버 '꾸준'의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영상에서 1인분 120g에 1만5천원인 삼겹살 2인분을 시켰는데 비계의 양이 고기보다 많은 삼겹살 두 덩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은 지난달 19일 게시된 이후 급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는 "찌개용도 저렇게는 안 먹겠다. 불판 코팅용으로 쓰는걸", "저거는 고기를 굽기 전에 불판 기름칠하는 비계덩이 아닌가요?"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결국 영상에 등장한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경북 울릉군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울릉군수 명의의 사과문도 나왔다.
관광지 식당의 바가지 논란은 비단 울릉도뿐만 아니다.
지난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어묵 1개에 3천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하는 등 뒤늦은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천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에 이 노점을 찾았다가 어묵이 "3천원"이라는 답변받자 "몇 개, 몇 개예요?"라고 당황한 듯 물었고, 상인이 "1개 3천원"이라고 알려주자 "아 그래요?"라며 돌아서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조회수는 600만회를 넘겼고, 논란이 커지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장군은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사진=유튜브 캡처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