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도 '짝퉁'…알리에 과징금 21억

입력 2025-08-31 12:00
공정위, 알리의 전자상거래·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할인율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MICTW)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알리바바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알리코리아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알리코리아)와 오션스카이, MICTW 등이다.

표시광고법부터 살펴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적용된 적 없는 가격을 실제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과거 가격은 중요한 준거점인데, 이를 거짓·과장함으로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을 잘못 알게 해, 결국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어렵게 했다는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알리바바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은 상호나 대표자 성명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알리바바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의무도 어겼다.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신판매의뢰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가 위조 상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