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약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널리 퍼진 좀비 담배가 유입하자 처벌·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같은 마약성 전자담배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