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