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입력 2025-08-25 17:54
수정 2025-08-25 17:58

국회가 어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늘은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경영진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법 개정까지 예고해, 입법 독주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오늘 상법 개정안 통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국회 법 상 24시간이 지나 여당이 이를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어진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여야 간 쟁점 법안 5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당은 추가 상법 개정까지 예고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에 이어 더 강해진 상법이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 5건, 자사주 처분 관련 법안 3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계는 민주당의 잇단 상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재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여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오전 11시30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정상만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 이미 확인되고 있는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의 책임이 현대제철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이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이지만 통과 이후부턴 원청인 현대제철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27일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노란봉투법, 잇따른 상법개정안 통과로 재계는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