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여교사 밀쳐 '전치 12주'…교권보호위 접수

입력 2025-08-22 13:31


경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군이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허리뼈를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학급 담임인 B 교사가 A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A군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래보다 체격이 큰 학생으로 과거에도 교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