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해 인터넷과 TV 위약금도 SK텔레콤이 50%를 책임져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SK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7월 14일)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