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 증설,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디며 대안을 내서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 수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